7월까지 540억 투입...4∼7월 위기 처한 6만가구 지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저소득층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기존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위기 가구를 포함시켜, 지원 대상 기준으로 삼는 소득·재산·금융재산 중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늘렸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구에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산 기준은 시 지역 1억 18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4200만원) 이하로, 군 지역은 1억 100만원 이하에서 1억 3600만원(+3천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금융재산 기준도 가구 원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500만원 이하에서, 가구별로 175만(1인 가구)∼739만원(7인 가구)의 여유자금을 더 인정, 1인 가구의 경우 675만원 이하, 4인 가구는 974만원 이하, 7인 가구는 1239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됐다.

지원 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 2000원) 이하여야 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도 정부의 지원 대상 완화 변동 폭을 그대로 적용,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지원 대상을 확대하지만, 지원 대상은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중위소득 9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27만원) 이하로 종전과 같다.

재산 기준은 정부의 완화 폭을 그대로 적용해 시 지역 2억 4200만원 이하에서 2억 8400만원(+4200만원) 이하로, 군 지역 1억 5200만원 이하에서 1억 8700만원(+3500만원) 이하로 각각 인하됐다.

금융재산 기준은 1000만원 이하에서 가구별로 175만(1인 가구)∼739만원(7인 가구)씩 더 인정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도내 위기에 처한 6만여가구에 540억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817억원과 도비 100억원 등 모두 917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5만 8545가구에 국비와 도비를 합쳐 365억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는데,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위기를 맞은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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