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매가격만 상승하고 전세난 해소 등 서민 주거 안정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전·월세 대책 수립에 나섰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학계·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전·월세 임대차 기간 연장, 전·월세 전환율 상한 축소,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모두 고려한 '패키지 대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먼저 법무부는 현행 2년으로 보호되는 전·월세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 학군·세입자는 자녀의 학업 등을 앞둔 상황에서 당장 전세금 마련이 힘들 경우 집주인이 제시하는 방안에 따라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2년 이하의 단기임차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집주인에 대한 국세 체납 확인 허용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조사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전·월세전환율 상한도 현행보다 낮추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상속세ㆍ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현행 10%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2%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상한이 과도하게 높다 보니 서민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 만큼 월세 전환율 역시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간의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녕에게 주택 양도시 증여세와 상속세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전셋값의 폭등과 함께 월세 전환을 부채질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월세전환율 상한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집주인에 따라 달라지는 등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반시장적인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집주인이 전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을 이끌 수 있는 상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