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2일 해양경찰청 해체를 재확인 했다.

당정은 이날 해경 해체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해경에 증거와 신병 확보 등의 '초동수사대응권'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수사권은 육상경찰에 넘기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해경 기능을 대신할 해양안전본부가 초동수사 권한을 갖게된다. 당초 해경의 모든 수사권을 육상경찰에 넘기기로 한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이다.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TF(태스크포스) 당정 간담회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정부부처 관계자 및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산하의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안전행정부와 국회 정부조직법TF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해경에서 구조구난, 환경오염 방재, 불법조업에 대한 영해유지 등 경비 기능이 중요한데 수사권 쪽으로 너무 치중하다보니 본말이 전도됐다"며 "수사권을 완전 육경 쪽으로 넘기고 구조구난, 해안경비 기능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로 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범인들의 신병 확보, CCTV 증거 확보 등을 해야 다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육경에 연락해 오게 하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며 "그런 부분에서 (초동수사대응권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의 당초 안대로) 해경은 없어지는 거다. 외청으로서의 해경은 폐지되는 것"이라며 "국가안전처에 발전적 통합을 해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해경해체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안에 대해 정부와 충분히 합의됐느냐는 질문에 그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런 필요성의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