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위기에 몰린 개인과 자영업자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방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가 연체의 높에 빠지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과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이 대상이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햇살론,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심전환대출, 사잇돌 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대출 상품도 대상이지만,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다만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는다. 분할상환대출도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