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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롯데면세점./사진=롯데면세점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과 면세점 임대차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예정대로 인천공항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사업권에 대해 재공고할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가져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달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사업권 선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DF3(주류·담배)는 신라면세점, DF4(주류·담배)는 롯데면세점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소보장금은 각각 638억원과 697억원이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은 코로나19로 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천공항의 매출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면세점의 입찰이 성사되지 않은 곳은 기존 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게 된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향수·화장품(DF2)과 패션·기타(DF6)에 이어 DF3와 DF4까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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