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오늘부터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 거주 가족의 범위가 확대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해외에 사는 형제·자매와 며느리·사위에게도 마스크를 사서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했지만, 대상을 발송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했었다.

보낼 수 있는 수량은 주당 1회, 1인당 2장 구매 원칙의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1개월에 8장 이내다.

자세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관세청 또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980만8000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자도 확대돼 2002∼2009년까지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대리구매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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