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새누리당이 선정하는 ‘2014년 2주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1일 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에서 민생 이슈 제기와 그에 대한 정책 제안, 국정감사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6명의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한 가운데 정무위에서는 김상민 의원과 이운룡 의원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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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새누리당이 선정하는 ‘2014년 2주차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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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은 22일 있은 예금보험공사(예보) 국정감사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빚 140억원을 탕감해 준 예보의 부실 사전조사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0년 1월 재산조사 결과와 변제능력 등을 고려해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 140억 원을 탕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지난 2006년 3월 '일괄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요구권'을 확보해 유 전 회장의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재산조사에서 주택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은 한 건도 밝혀내지 못했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의 은닉재산은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당시 조사결과 유병언의 재산을 6억5000만원으로 보고 이 금액만 회수 후 채무를 탕감해 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이고 그 일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218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예금과 아파트, 부동산, 차명주식 등을 모두 합할 경우 838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예보가 철저한 재산조사 없이 140억 원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특혜를 준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도 "예보가 당시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만 받고 감춰둔 재산에 대한 조사는 벌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사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관피아 중에 으뜸이 공정위"라며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사외이사 등 공정위 출신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정위 산하 공제조합 4곳의 정관에 4급 이상 공정위 출신이 진출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조합 이사장 연봉이 2억 이상으로 장관보다 많다. 조사자에서 방어하는 기업의 조력자로 돌아서는 형태들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한 것으로 공정위 출신이 있다고 해서 법 집행이 편향된 것은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산하기관 정관에 4급 이상 진출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상민 의원은 2012년 새누리당 국정감사 베스트팀, 2013년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