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윤리위, 10일 "상대 후보 발언에 방어하고 해명한 것"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래통합당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바로 제명된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차명진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며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사람들이 진보·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발언에 대한 방어 차원의 발언이었다는 소명이다.

차명진 후보는 윤리위 출석에 앞서 소명을 위해 마련해 온 입장문에서 "김상희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리위는 이에 앞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제명된 김대호(서울 관악갑) 전 후보가 낸 재심청구에 대해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