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9일부터 경기도와 각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10일 사용절차를 안내했다.

경기도와 18개 시군은 9일 오후 3시부터 이달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방식 신청을 받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와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000님의 경기도(1인 10만원) [및 00시(1인 00만원)] 재난기본소득 카드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신청하신 카드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스인 완료 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되며, 홈페이지를 같이 활용하는 18개 시군은 [ ] 속 내용도 같이 보내진다.

지역화폐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되고, 신용카드는 사용 시 차감이 진행된다.

신청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5일마다 "000님의 경기도[및 00시] 재난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최근 5일 사용액과 누적 사용액, 잔액 현황이 문자로 발송된다.

재난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은 승인완료 문자를 받는 날부터 3개월로, 기간이 지나면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미사용으로 다시 회수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와 같이 음식점, 전통시장,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로,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이다.

단 대형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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