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율 산정기간을 잘못 적용하고, 자동차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정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과징금 약 1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실손의료보험 갱신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존계약의 무사고에 따른 할인율을 잘못 적용해 152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 760만원을 부당하게 과다 징수했다.

또 19개 기관의 자동차보험계약 입찰시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해 232건의 보험료는 과다 부과(1700만원)하고, 182건은 과소 부과(1300만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과징금을 9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직원 4명에 대해 주의, 10명에 대해 조치의뢰했다.

금감원은 또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등을 위반한 국제자산신탁㈜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회사 발행 채권 등 소유 한도비율을 위반한 아이앤제이투자자문㈜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