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점검 늘리는 등 격리자 '관리 강화' 방침 밝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자 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로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착용에는 본인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로 안심밴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윤 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안심밴드 도입 배경을 전했다.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 2898명에서 10일 5만 6856명으로 일주일 사이에 무려 2만 4000명 정도 증가했다. 현재 정부는 이 숫자가 최대 9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격리 지침을 위반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97건(106명)이다. 또 이 중에서도 11건(1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자가격리 이탈자들에게 착용될 안심밴드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블루투스로 연계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이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된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로 한정되며, 본인 거주지 외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이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또 안심밴드 도입 이전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이 기준을 소급적용 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안심밴드 적용 시험을 이미 마쳤으며 하루에 4000개씩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2주 이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정부는 일단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그 뒤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기간에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당사자의 위반 내용, 감염병예방법 등 처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 동의서를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안심밴드를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과 인권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자가격리 앱 기능을 개선하고 불시점검을 늘릴 예정이다. 우선 자가격리 앱에 ‘동작감지’ 기능을 추가해 일정 시간 휴대전화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위치확인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화에도 불응할 시에는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또 지금처럼 하루 2번 일정시간에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 한 번 더 무작위 확인을 추가하며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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