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제2차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법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공모는 신규(1차년도), 재지정(2차년도), 고도화(3차년도)로 나눠 진행되며, 선정된 신규 마을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 재지정 마을기업은 2000만원, 고도화 마을기업에게는 2000만원의 사업비가 각각 지원된다.

또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다양한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4개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충족하고, 이에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마을기업 입문교육과 전문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이수해야 한다.

희망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2020년 제2차 마을기업 공모'를 검색,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을 소재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군, 지원기관의 마을기업 적격여부 검토와 경기도 심사,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된다.

한편 경기도내에는 마을기업 197곳과 예비마을기업 47곳이 현재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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