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원심판결 오류 없고 양형도 적절"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00명이 넘는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된 37세 윤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직인 윤 씨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기고 발등에 구멍을 내 렌즈를 노출하게 한 후 무려 1400여 차례에 걸쳐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횟수가 1500회를 넘겼음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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