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전동 킥보드 첫 사례…안전장비 미착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을 타고 심야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부터 부산에 라임 등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교통사고로 킥보드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차량과 충돌한 전동 킥보드 '라임' /사진=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12일 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30대) 씨 전동 킥보드와 B(20대)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차량과 부딪힌 라임 전동 킥보드는 사고 당시 충격에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 서비스인 '라임' 전동 킥보드는 작년부터 관광지인 해운대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잦은 사고가 이어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던 실정이었다.

사고 당시 부산에는 비가 내려 운전 시야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 측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정지 신호에 전동 킥보드가 무단횡단하고, 사고 차량이 제한 속도인 시속 5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부산에서는 현재 미국 유니콘 기업인 '라임' 외에 독일업체 '윈드', 국내업체 '피유엠피'가 운영하는 '씽씽' 등 3개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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