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13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10분께 남원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점검을 나온 경찰관이 방해됐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범죄에 엄정 대응해 일선 공무원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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