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이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일 조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전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각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과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다.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인 유현장 부장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조씨와 역할 분담을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조씨의 12개 혐의 가운데 강씨의 청탁을 받고 여아 살해를 모의한 혐의(살인음모)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유 부장은 "강씨의 부탁을 받은 조씨는 처음부터 살인을 실현해줄 의사가 없이 돈을 받았다고 봤다"며 "살인음모 대신 사기미수로 혐의를 바꿨다"고 밝혔다.

유 부장은 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는 경찰 수사 중"이라며 "조씨 관련 사건인 만큼 송치되면 태스크포스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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