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업적을 부풀려 공표한 인천 지역구 후보들이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업적을 부풀려 공표한 인천 지역구 후보들이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를 검찰에 고발됐다.

정 후보는 기자회견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박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그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후보는 박 후보가 4년 전 '청학역 신설'과 'KTX 송도역 완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2018년 연수구에 빌라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으나, 선관위는 그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 후보는 인천시가 결정한 2022년 문학터널 무료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선거 현수막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같은 법 제251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날까지 인천에서는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총 40건이 적발됐다.

시 선관위는 이 중 31건에 경고를 하고 9건은 고발 조치했다. 고발 유형별로는 비방·흑색선전 4건, 기부 행위 2건, 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기타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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