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육군 A 일병이 군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일병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A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차례 유포하는 한편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일병의 박사방 대화명은 '이기야'로, 조주빈의 변호인의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이다. 

특히 A 일병은 군 복무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A 일병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군 검찰은 민간 수사 기관과 협조해 A 일병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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