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통합당·정의당, 금융소비자보호·금융규제 혁신 강조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남겨둔 가운데 각 정당들이 내놓은 금융규제 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금융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금융 활성화, 금융소비자보호,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미래통합당은 규제혁신과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금융 소외계층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 정당별 금융공약/사진=미디어펜


14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여야 3당은 금융규제 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보호 위한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약속했다.

금소법을 통해 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한다. 금융회사엔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법제화와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기구’와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한다.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하고 조정당사자의 출석·항변권을 보장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맞춤형 금융교육과 금융자문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령별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금융회사, 판매채널을 견제하고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내 금융자문인’ 사업을 시범실시한다.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혁신도 추진한다.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쉬워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한다. 또 신남방·신북방 금융협력 강화, 해외 진출시 사전신고 부담 완화 등 해외진출 규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를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보호 기반을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혁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 증권사 순영업자본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개편한다. 대출·보증시 기업평가방식도 미래가치·성장성 중심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최고이자율을 20%까지 낮출 예정이다. 지역 시·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범죄 등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미래통합당, 불합리한 금융 규제 개혁

미래통합당은 낡은 규제들을 개혁하고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추진한다. 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법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01년에 정해진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한만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관별로 분산해야 하는 금융스트레스를 해소한다. 20년 넘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정의당, 금융 소외계층·소비자 지원 확대

정의당은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독립시키고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 직무유기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등에는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은행에서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못하도록 추진한다.

금융 소외계층를 도울 수 있도록 연체기간과 소득조건을 완화해 개인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확대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의 추심과 거래도 금지한다. 최고이자율은 20%로 인하하고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가칭 ‘지역금융활성화법’을 제정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투·융자와 지역 중소기업대출 기여도 평가 공개를 의무화한다. 정부·은행 출연, 휴면예금 반환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빈곤층, 영세기업 등을 지원하는 지역재투자기금도 조성한다.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에는 ‘도민은행’ 또는 ‘사회연대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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