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면승인 절차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선박소유자와 업.단체 지원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종전에는 승인된 도면에 경미한 변경이 있어도 이를 반영한 도면을 제작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서, 선박소유자는 비용부담과 검사 지연에 따른 불편이 있었다.

이에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에 한해 선박소유자가 요청 시, 공단 검사원이 직접 도면을 수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제조사에서 제작됐어도 처음 검사받는 기관의 경우 55시간의 내구성 시험을 무조건 받아야 하던 것에서, 동일 형식 중 최대 출력 및 최대 회전수로 제작된 기관만 55시간 내구성 시험을 받도록 개선, 연간 30억원의 시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 담보를 위해 안전장치 시험 등의 검사는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고 내연기관 검사 시 현실적으로 검사가 곤란한 고속기관 내 수압시험 및 일부 설비의 개방검사를 면제하고, 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에 맞춰 기타 설비 검사시기를 연장하며, 소화기 및 소화제의 교체 시기도 소화약제별로 달리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검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연승 공단 이사장은 "선박검사제도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며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객관적·과학적 검사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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