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해수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한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신기술 인증제품 활용 확대,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란 해양수산 분야 혁신적 기술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 도입 이후 47개 신기술이 인증을 받았다며, 15일 이렇게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한다.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우수조달물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모델 수립, 국내,외 시장 조사를 지원하고, '해양모태펀드' 운용사 등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설명(IR) 기회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해수부가 지난 3년간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 결과를 평가한 결과, 제품화·사업화에 성공한 경우는 전체의 85%(40건)에 달했고, 대표적 11개 신기술로 발생한 매출은 약 60억원이었다.
오영록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기업들이 해양수산업 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성공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