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벤처·창업, 농업생명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신산업·신제품에 대해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유연하고 포괄적 지원 조건', '선(先)허용 후 필요시 사후 규제'를 기조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화'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을 현장 상황에 맞게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또 농업생명자원 관리를 위한 책임기관을 기존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영조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입법 단계에서부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규제 혁신이 농식품 분야 전반으로 더 빠르게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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