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분양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9~2014년 9월) 95개 사업장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해 대한주택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2조1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은 1조781억원에 달한다. 대주보의 회수율은 49%로 장기목표 78.3%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분양보증 사고 대위변제 금액은 △2009년 9340억원 △2010년 1조97억원 △2011년 217억원 △2012년 681억원 △2013년 174억원 △2014년 9월까지 610억원으로 조사됐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찾아 사업을 완료하는 상품이다.

김 의원은 "분양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 중 58%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인데 보증사업장 관리부실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구체적인 채권 회수방안을 강구하고 충분한 위험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