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업금융 활성화,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논의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확보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에 민주당이 금융공약으로 내세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업금융 활성화,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이 비례 포함 180석으로 국회의 5분의 3을 차지했다/사진 =YTN 화면 캡처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크게 7가지의 금융 분야 정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관리·감독체계를 개편하고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의 6대 판매원칙(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원칙을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법제화와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기구’와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별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사내 금융자문인’ 시범사업을 통해 금융자문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영업규제 개편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쉬워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한다. 또 신남방·신북방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규제를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증권업계에선 증권거래세가 폐지될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환하는 등 증권 과세 제도 합리화에 나설 방침이다. 주식과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여신시스템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이 가계나 부동산 대신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 증권사 순영업자본 규제와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대출·보증시 기업평가방식도 미래가치·성장성 중심으로 개선한다.

서민·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최고이자율은 20%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