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농장 축사 [사진=대한양돈협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일제 소독의 날'을 '축산환경개선의 날'로 통합해, 오는 10월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로 정해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합친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매주 수요일에 시행한다.

이 날이 되면, 전국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부 소독과 방제, 청소를 하고 취약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최근 시설별 관리 요령과 자가 점검표를 배포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이 가축 질병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산농가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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