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된다.

면책대상은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이며,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에 대한 요건과 관련해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은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과 요건 충족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면책대상 추가지정과 대상 해당 여부 판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감원은 개별 제재건에 대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들 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해 심의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