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민들은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따로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자체 직접신고로 전환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 편의를 위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와 국세청이 처음으로 함께 운영하는 합동신고센터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내 25개 세무서와 31개 시군 관공서 총 56곳에 설치, 운영된다.

센터에는 시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과 국세청 국세 담당 직원들이 교차 근무하며,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원하는 곳을 방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신고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민원을 분석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운영기간 동안 각 시군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신고는 6월 1일까지지만 납부는 8월 말일까지 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최대 8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데, 신청은 5월 중 ARS시스템(1833-9119)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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