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질서 확립 위한 바람직한 계약 체결 등 약속
   
▲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플랜트 사옥에서 열린 ‘행복날개협의회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임영문(오른쪽) SK건설 사장과 이재림(왼쪽) 행복날개협의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SK건설은 전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플랜트(G.plant) 사옥에서 ‘행복날개협의회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공정거래를 통한 비즈파트너(Biz Partner)와의 동반성장을 약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식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바람직한 서면 발급∙보존 등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에 대한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SK건설은 하도급 교육 및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간담회 운영과 윤리경영 시스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비즈파트너에게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 대여금 규모를 400억원으로 늘리고, 동반성장펀드 및 네트워크론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영문 SK건설 사장과 비즈파트너 대표로 구성된 행복날개협의회 회장단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임 사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금융∙기술∙교육지원 등 비즈파트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K건설은 2011년 ‘외주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해 2013년부터 조달 행복날개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업형태 및 업종별 9개 분과로 구성돼 총 97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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