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케이뱅크 지분 10% 취득…적격성 심사 통과시 지분 34% 확보 가능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BC카드가 KT를 대신해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나서기로 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회증자라는 측면에서 ‘꼼수’ 논란이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케이뱅크의 대출영업까지 중단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BC카드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 사진=케이뱅크


17일 KT는 BC카드에 케이뱅크의 주식 2230만9942주를 363억2100만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통해 BC카드는 케이뱅크의 지분 10%를 보유하게 됐다. 여기에 BC카드는 케이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리고 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배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13.79%), BC카드(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유한회사(9.99%), 한화생명보험(7.32%), GS리테일(7.20%), KG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다.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10% 이상 취득하려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절차(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케이뱅크의 주금 납입일이 6월 18일인만큼 BC카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서둘러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권은 BC카드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KT로서는 자회사를 통해 우회증자에 나선다는 비판을, 금융당국은 승인할 경우 적격성 심사를 스스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적격성 심사 통과와 우회증자에 성공한 카카오뱅크의 선례도 있는만큼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법제처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회사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으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자 손자회사인 한국밸류투자자산운용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면서 우회증자에 성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케이뱅크가 충분한 자금 여력이 필요한만큼 금융위가 증자와 관련해 도와줄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당국과 주주사들의 의지가 강하다”며 “카카오뱅크 선례도 있기 때문에 BC카드의 적격성 심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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