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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30여만 가구에 대해, 전액 국비로 '한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비 1763억원을 투입,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지역화폐 카드(모바일 포함), 온누리상품권, 은행 선불카드 등 소비쿠폰으로 준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24만 3382가구와 차상위 계층 6만 1338가구 등 총 30만 4720가구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둬, 생계·의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 5인 가구 166만원, 6인 가구 192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주거·교육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각각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5인 가구 128만원, 6인 가구 148만원을 준다.
지급일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자 다르므로, 시·군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와 시점을 확인한 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면 된다.
경기도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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