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회 사무처는 19일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해 '이를 막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와 여야가 좀 더 논의할 예정이지만 서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국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다.

하지만 국회는 이번에 국회에 새로이 입성하는 김예지 당선인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안내견 출입 허용 여부를 조만간 결론지을 방침이다.

한편 정의당은 전날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국회사무처는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 21대 국회 본회의장 드나들까./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