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 방지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 고용부에 건의
혁신적․공격적 고용대책으로 실업자 양산 최소화 필요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산업전반의 구조적 침하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의 출현으로 우리경제는 지금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라며, “실업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공격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경연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 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대 33만3000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중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한 후,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전망했다.

김 교수는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 역성장은 불가피해 신규실업자 수는 18만2000~33만3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실업자 수 33만3000명은 2020년 3월 기준 총 실업자 수 118만명의 28.2%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악의 경우 우리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다음의 역사상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경연이 제안한 고용안정 대책은 총 10개로, 이중 주요과제는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중소기업 직원급여 대출 정부 보증제 도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및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임금 동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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