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권위, '연금복권720+' 30일 출시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매월 당첨금을 주는 연금복권이 출시 9년 만에 신상품을 출시, 1등 당첨금을 700만원으로 올린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7시부터 '연금복권 720+'를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9383개 복권판매점과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살 수 있는 연금복권 720+은 기존 '연금복권 520'에 비해, 장당 구매가격(1000원)은 같으면서도 당첨금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1등(7개 숫자 일치) 2명에게 20년 동안 매달 지급하는 당첨금(세전)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전체 당첨금 규모는 16억 8000만원이다.

가구소득 증가, 물가 상승과 함께 해외 연금형 복권 사례를 고려해 금액을 설정했다고 복권위는 설명했다.

3억원 미만 당첨금의 세율은 22%, 그 이상은 33%이지만, 연금식 당첨금은 매월 700만원씩 나눠 받기 때문에 '로또복권'보다 낮은 세율 22%가 적용되며. 매월 지급 시 원천징수된다.

새 상품은 연금당첨자도 확대, 4명에게 각 일시금 1억원을 줬던 2등(6개 숫자 일치)은 8명에게 10년간 매월 100만원씩을 주는 연금형으로 바꾼다.

아울러 보너스 추첨을 새로 도입, 10명을 추가로 뽑아 이들에게도 10년간 매월 100만원을 주는데, 기존 상품이 한 주에 1등 2명씩 1년에 104명을 연금당첨자로 뽑았다면, 새 상품은 1·2등, 보너스 당첨자를 합해 한 주에 20명씩 1년에 1040명을 뽑는 셈이라고 복권위는 설명했다.

대신 기존 1000만원·100만원이었던 3·4등 일시 당첨금을 100만원·10만원으로 낮췄고, 고객이 직접 번호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신상품 연금복권이 발매되면서, 기존 연금복권520은 29일 추첨을 끝으로 폐지된다.

연금복권520은 지난 2011년 7월 처음 출시된 뒤 매진이 이어질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점차 관심이 줄어, 2014년부터 판매율이 발행량(연 3276억원)의 30% 수준에 정체됐다.

정기철 복권위 발행관리과장은 "복권시장이 로또복권에 편중돼 있고 당첨금 일시 지급에 따라 일부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할 때, 연금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상품경쟁력을 회복 시켜 복권의 연금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