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입출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과태료도 상향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선박이 긴급한 사유로 입출항하는 경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포트미스·Port-MIS)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화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선박이 피난, 수리 등을 위해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와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입출항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포트미스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 없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 수리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28개 과태료 항목 중 27개가 상향 조정됐다.

이는 일부 과태료가 법률이 정한 상한액의 20% 미만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해수부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해운물류업계의 부담을 고려,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대비 30∼50%로 조정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무역항 이용의 안전과 질서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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