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체’ 97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1일 발표했다.

   
▲ 사진=미디어펜


이번 조치는 작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취해졌다. 금감원은 작년 10월에도 유사 투자자문업자 전수조사를 통해 26% 수준인 595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이후 올해 2월까지 1802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벌여 97곳을 정리하기로 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 국세청 폐업 신고·사업자 등록말소 ▲ 보고 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 사유 해당 시 등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직권말소를 통해 폐업 신고됐는데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유령 업체를 정리했다"며 "직권 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작년 7월 법 개정 전 영업 중이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는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던 의무교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당분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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