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 단가, 준수사항 등을 정한 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지급을 위한 지급 요건과 기준, 단가 등을 확정했다.
농지 면적 0.5㏊ 이하를 비롯해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2㏊ 이하, 2∼6㏊, 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법인은 50㏊)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합친 기본직불제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와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17개로, 지키지 않으면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위반을 반복하면 감액 비율을 높인다.
농식품부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규정해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
지급단가를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했다.
식품부는 다음 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접수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게 하고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