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 경찰
오는 5월30일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신분 겸직 가능성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4·15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직위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황 당선인이 현재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15일 경찰에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징계 및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사표 처리)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직 경찰인 황 당선인은 오는 5월 30일 제21대 국회의원 신분이 새로 생기게 되고, 곧장 국회법의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 국회사무처는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과 관련해 겸직 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사진=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 공식페이스북 제공
법원은 지난 2월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당선인에 대한 공소장을 넘겨받았지만 첫 공판은 오는 23일에나 열린다. 물리적으로 5월 30일까지 1심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찰은 황 당선인의 기소건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고 혐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의원면직 수리여부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측은 공무원의 면직 금지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가 충돌하는 5월 30일 전까지 의원면직 수리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감찰 결과를 전제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 개최 등 관련절차가 남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1월 16일로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넘기고 경찰 신분을 유지한 황 당선인이 어떻게 총선에 출마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법상 해당 문제는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관위에서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황 당선인은 아무 문제 없이 총선에서 후보 등록할 수 있었다.

사퇴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제 사퇴가 이뤄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다. 즉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비롯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사표)를 제출한 시점부터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사표 수리'가 아닌 '사표 제출' 시점부터 정치활동이 가능하 대목이다.

선거법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국회법에 문제가 생긴다. 국회법 제29조에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 ㄱ 그런데 금지 규정만 있을 뿐 겸직에 따른 조치 조항이 없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직을 그만두면 되지만, 황 당성인처럼 자의에 의해 경찰 신분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규정이 없는 것이다. 즉 겸직에 따른 국회의원 자동사퇴나 강제사퇴시킬 어떠한 규정도 없다. 이에 따라 황 당선인은 5월 29일까지 신변정리가 되지 않아도 의원 신분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또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직을 예외적으로 겸할 수 있지만 황 당선인과 같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황 당선인의 공직을 쥐고 있는 경찰과 국회의원직의 실무처인 국회는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모양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사무처 등 권위 있는 책임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고, 국회사무처는 “경찰이 징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황 당선인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국회사무처는 이와 관련해 겸직 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황 당선인의 의정활동이 아무 문제 없이 보장될지, 경찰청이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