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5만여곳 대상 행정명령 재발령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5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재확산의 불씨가 남아 있고 정부가 내달 5일까지 다소 완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 처분을 재발령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시설 7504곳, 다방 1254곳, 목욕장 897곳, 노래연습장 7620곳, PC방 4768곳, 학원·교습소 3만 391곳, 일부 실내체육시설(무도장·체력단련장) 6826곳 등, 모두 5만 1960곳이다.

이는 정부 지침에 따라 행정명령 기간 다중이용업소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업소 유형별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에서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로 방역지침이 개정됐다.

경기도는 또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이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 마련, 이날 문을 열었다.

1인 1실 기준 90실 규모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전담 운영하며, 검체 채취 결과 음성인 도민 중에서 시장·군수 추천, 주거 형태, 가족 형편 등을 고려해 입소한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30개 시군이 40개 임시생활시설(입소자 361명)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수원월드컵경기장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 설치했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검사센터 2곳의 운영을 각각 23일, 29일 잠정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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