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S&LB 확대…해운사에 회사채 매입 등 신규 유동성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 1조 2500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한다.

국적 원양선사인 HMM(구 현대상선)에 만기가 도래한 선박금융 상환액 등 최대 4700억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사 추가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는데, 전날 정부가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대책과는 별개로 단기 유동성 지원을 위한 것이다.

먼저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억원을 투입, 통상 선박 시장 가격의 60∼80% 수준인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최대 95%까지 인정해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 선박의 1년간 원리금 납부를 유예한다.

S&LB는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선사에 재용선(선박을 다시 빌려줌)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지난 2월 17일 대책에 따른 한중항로 운항 선박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19척이 연 235억 8000만원 규모의 원리금 납부 유예를 지원받는다.

해양진흥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LB 사업의 올해 재원은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1000억원 확대한다.

해운사에 대해 신규 유동성도 지원,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에 해양진흥공사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 해운사 채권 비중을 최대 2600억원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선사를 위해서는 해양진흥공사에서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직접 매입해 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으로,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적 해운사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는 해양진흥공사에서 피인수·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합병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이 유지되고, 안정적인 인수·합병이면 1000억원까지 지원한다.

HMM의 경우 기업의 경영 혁신과 자구 노력을 전제로 주채권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관리 중이며, 이번에는 최대 4700억원을 지원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 악화와 매출 감소간 시차가 있는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2분기 이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으로 해운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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