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되며 손해보험업계에서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높인 보험 상품 열기가 뜨겁다.
|
|
|
▲ 사진=도로교통공단 |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의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일제히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우선 삼성화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전치 6~10주 2000만원, 11~20주 6000만원, 20주 초과 1억원을 보장한다.
현대해상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최대 2억원까지로 확대했다.
벌금 특약 외에도 손보사들은 각종 담보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공약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전치 6주 미만 사고에도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참좋은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출시 약 22일만에 총 16만건이 판매됐다. DB손보는 해당 상품의 특별약관의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했다.
해당 특별약관은 중대법규 위반 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손 보상한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 특약을 탑재한 KB손해보험의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역시 영업 시작 12일만에 10만건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1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엔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에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스쿨존 사고에 부담이 높아지며 보장이 강화된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보험 가입자들 사이 불안감이 커지며 운전자 보험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발맞춘 상품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