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공급자간 자율선택 보장돼야...불공정·시장실패는 어불성설

단통법 논란이 뜨겁다. 단통법은 수백만 소비자들과 직접 맞닿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의 교과서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에서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완책으로 요금제 개편과 보조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거래 후 리베이트로서 고객에게 음성적 보조금을 넣어주는 페이백이 휴대폰 판매점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고 한다. 미디어펜은 국민에게 단통법에 대해 바로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의 <단통법 제대로 이해하기> 전문을 향후 1주일간 8회에 걸쳐 게재한다.

[단통법 제대로 이해하기 2]-소비자 간 구매가격 차이가 큰 것은 불공정한 것일까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창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1. 기업의 “불법적 과당” 보조금(단말기지원금) 경쟁과 “강제”에 의해 한국은 스마트폰과 통신을 과소비하고 있다. 과소비의 근거는 (1) 한국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가장 짧고, (2) 고가요금제를 채택하고 고가요금제가 설정한 데이터양보다 적은 데이터사용 실적을 보이고 있고 (3)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나라에 비해 높다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2. 기업의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으로 가격정보에 어두운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사야 하는 불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3. 이통사들이 이통사를 바꾸는 고객(이통사 이동)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고 다른 경우 즉 이통사의 이동없이 기계를 바꾸는 고객에게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 고객 “차별”을 하고 있다.

위 세가지를 근거로 정책당국자들은 한국의 단말기와 통신시장이 “시장실패”에 이르렀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규제당국의 두 번째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컨슈머워치의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에서 시민들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소비자 간 스마트폰 구매가격 차이가 큰 것이 고객에게 '불공정한 차별'이고 '시장실패'일까.

미래창조과학부의 단통법 설명자료(2014.9)는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은 같은 단말기를 같은 날 사더라도 구입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가격이 몇배씩 차이가 날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라며 단통법 이전의 시장을 '이용자 차별'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다 못해 라면, 껌과 같은 공산품도 편의점과 할인점에서 같은 날 구입하더라도 시장에 따라 가격의 차이는 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상품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사실은 “단일가격(One Price)”은 독점공기업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요금 이외에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일상 생활용품도 모두 시간에 따라 거래망에 따라 가격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통신 관련기기나 서비스라도 다를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다.

자동차는 잦은 할인 프로모션 행사를 벌인다. 주택의 경우도 미분양 아파트를 대폭 할인함으로써 미분양 재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아파트의 할인 폭은 억대에 이른다. 마트에서 생선 등의 신선식품에 대하여 매장 문을 닫는 마감시간에 대폭 할인하기도 한다. 백화점, 할인점, 아웃렛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에서 의류는 수차에 걸친 할인과 유통망에 따른 큰 가격차를 보인다.

잦은 할인과 변동가격을 갖는 상품들은 제품주기(Product Life Cycle)가 짧은 상품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농수산물이나 패션상품이 이에 속한다. 마트에 가면 생선가게에서 마감시간 직전에 팔리지 않은 상품의 경우 떨이상품으로 원가 이하의 할인을 하는 경우가 이런 예이다. 이는 생선은 다음 날에는 상품가치가 급락하기 때문이다. 계절적 수요와 유행에 따라 수요가 급변하는 패션상품 또한 다양한 할인을 한다.

스마트폰과 IT는 기계이지만 새로운 혁신으로 Version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과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제품 주기에 따라 할인폭(지원금)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제품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이다.

   
▲ 단통법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컨슈머워치의 삽화.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들의 담합을 풍자하고 있다.
고객이 다른 가격으로 사는 것을 불공정하거나 고객을 차별했다고 하지 않는다. 같은 맥주를 낱개로 편의점에서 사는 것과 대형할인점에서 박스로 살 경우의 가격 차는 크지만 이를 불공정하거나 고객을 차별화했다고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거나 시장이 실패했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고객들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이고 고객은 가격 뿐만 아니라 다른 수고와 편의성을 고려해서 선택했기 때문이다.

가격차별을 불공정하고 시장실패라고 하려면 고객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시장가격 이외의 요소로 막았을 때의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나이층에 대해서는 물건을 팔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의 가격차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소비를 하는 탐색의 책임과 선택은 소비자에게 있고 이는 특정상품에 대한 가치와 그것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