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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상조회사 가운데 드림라이프㈜와 농촌사랑㈜가 폐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86개였던 등록 상조업체 수는 금년 3월 말에는 84개로 감소했다.
이 2개 업체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려고 다른 상조회사들을 흡수 합병했으나, 결국 경영난으로 선수금 예치·해약환급금 지급 의무 등을 지키지 못해 문을 닫았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게 되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1분기 중 ㈜교원라이프와 ㈜위드라이프그룹은 자본금을 증액했고, 8개 업체가 대표자·주소 등을 변경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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