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할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기존 건물대상 탄소포인트를 자동차로 확대한 것이다.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으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며, 친환경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 등)은 제외된다.

27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 1400대를 선착순 모집하며, 시군별로 참여가능 대수에 차이가 있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비교해 산정,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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