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정책관 신설…30명 규모·무역안보심사과 등 설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에 30명 규모의 정규조직으로 만들어지며, 하부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무역안보정책과의 경우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등을 담당한다.

불법수출 단속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 및 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상황허가 및 경유·환적 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우려거래 등에 대해서는 심층심사를 통해 수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등의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및 우려거래자 관리 등의 업무도 맡는다.

기술안보과는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업무와 함께 기술유출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보유기업 M&A 및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 기술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무역안보 관련 국제협약과 민감기술 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의체 대응 등 국제공조 업무를 수행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첨단기술 안보로 빠르게 전환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보호 등을 위해서 무역안보 기능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무역안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산업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전략물자·기술개발·외국인투자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됐던 무역안보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무역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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