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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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환 변호사 |
최근 다음카카오 대표 이석우씨가 다음카카오 합병 주식 상장 직전일인 10월 13일 ‘10월 7일부터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폭탄발언을 계기로 하여 이른바 ‘사이버 감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석우씨는 감청 영장의 집행 거부 이유로 ‘실시간 감청 장비가 없어 감청을 할 수 없다, 그동안 감청 영장을 제시 받은 후 그 이후 메시지 주고 받은 내용을 모아서 전달했는데 적법한 감청이 아니다. 감청 설비를 도입할 생각은 없다, 향후로도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은 협조할 생각이다’라고 발언하였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정부가 다음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 감청한다는 오해가 생겨 이용자들이 급격히 외국산 메시징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과 이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은 정부가 사이버 사찰을 한다고 하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왜 이런 파문이 생겼을까? 이하, 그 경위를 살펴보고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제반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번 사이버 사찰 논란의 실체와 쟁점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II. 사이버 검열 논란의 진행 과정
1. 박근혜 대통령이 9월 16일경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발언을 한 후 검찰은 9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인터넷 상의 무분별한 명예훼손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실형 선고도 추진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두고 인테넷 실시간 모니터링 을 실시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게시물 삭제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2. 공교롭게도 같은 날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가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는데 이는 2014년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 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 사실을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3에 따라 당사자인 정진우에게 통지한 것이다.
정진우는 지난 5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를 신고하고 개최하면서 당초 신고한 장소가 아닌 청와대로 가자며 종각역 사거리를 점거하고 경찰 해산 명령에 불응하여 6월경 구속 기소되었다가 7월경 보석으로 석방되었었다. 정진우는 불법집회 및 해산명령불응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핸드폰을 임의제출하여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검•경이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시위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미디어스는 9월 30일 검찰이 인터넷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검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카카오톡보다 안전한 모바일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찾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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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카카오톡과 공권력의 사이버사찰에 항의하는 시민행동'이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 검찰과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향신문은 2014. 10. 1. 오전 6시경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진우씨의 사생활과 지인 3,000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두 달치 카카오톡 대화록을 통째로 들여다 보았다고 하고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 감시 대응팀 등 인권시민단체가 검찰의 사이버 사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하고 , 뷰스앤뉴스는 ‘공안당국 3천명 카톡 대화 들여다 봤다, 세월호 집회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사이버 망명 가속화’라는 기사를 , 미디어오늘은 ‘같은 카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신의 정보는 감시된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정진우는 같은 날 오전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민 3000명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다’라고 주장하였으며 , 뒤이어 연합뉴스는 이를 속보로 보도하고 , 뉴시스는 ‘카카오톡은 압수 수색 중’, ‘카톡, 기자 소통방도 사찰’, ‘카톡, 친목도모 대화도 사찰’, ‘카카오톡 압수 수색 규탄 기자회견’, ‘정진우 검찰이 카톡 모든 정보 압수 수색’, ‘공권력 카톡 사찰, 무엇이 문제인가’ ‘카카오톡 압수 수색 당한 정진우 부대표’, ‘검찰 카카오톡 압수 수색, 개인 정보 사생활 침해’ 제목으로 무려 8개의 기사를 쏟아내었고 , 이뉴스투데이는 ‘카카옥 압수 수색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기사를, 미디어스는 ‘카카오톡 털렸다, 초등학교 동창과 대화, 기자 단체방까지’라는 기사 를, 폴리뉴스는 ‘검경, 3천명 카카오톡 두달치 사찰해, 사이버검열 논란’이란 기사를 보도했다.
뉴시스는 정확한 사실 보도보다는 동일한 기사 내용을 선정적인 제목만 변경하여 무려 8회에 걸쳐 보도하면서 사이버 망명 붐이 일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였고, 미디어스는 압수, 수색이라고 하여도 정진우의 범죄 피의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압수, 수색 당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어 미디어매체들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폭탄발언을 하기까지 약 370여개의 기사를 쏟아내었다.
그 내용은 검•경이 형사소송법 등에 기한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하여 정진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사한 것 을 놓고, ‘시민단체, 카카오톡 압수 수색으로 광범위한 사찰’, ‘영장 가져오면 어쩔 수 없어? 털면 털리는 카톡’, ‘수사당국, 한명 카톡 수색으로 3천명 사찰’, ‘카톡 사이버감시 공포, 설마했는데 현실로’, ‘카톡 압수 수색 파문, 이유있는 사이버 망명’(PD저널),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 메신저 갈아타기, 사이버 망명 가속’, ‘박근혜 정부 카카오톡 검열 현실화’(민중의 소리), ‘제 카카오톡 압수 수색, 저만의 문제 아니다’(민중의 소리), ‘카카오톡 개인정보 내밀한 대화까지 압수 수색’(민중의 소리),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 수색’(민중의 소리), ‘카카오톡 검찰 압수 수색 3천명과 대화 추가는 없는가?’(민중의 소리), ‘카카오톡 검열 현실이 됐다’(민중의 소리), ‘카카오톡 압수수색 3천명 개인정보 사찰’(민중의 소리), ‘나도 카카오톡 압수수객 피해자 변호사의 변’(민중의 소리), ‘카카오톡 기자들과 대화 내용도 검열’(민중의 소리),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 수색’(민중의 소리), ‘카카오톡 압수수색 개인정보 사찰 증언’(민중의 소리),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 수색 대화내용 사진 다 공개’(민중의 소리), ‘시민단체,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광범위한 사찰 행위’, ‘저인망식 카톡 압수수색 파문, 시민단체, 사이버 검열’(노컷뉴스), ‘수천명 친목 도모 대화 내용도 들여다 봤다, 카카오톡 사찰 우려가 현실로’(한겨레), ‘경찰이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나눈 대화 다 엿봤다’(민중의 소리), ‘시민단체, 경찰, 카카오톡 압수 수색으로 3000명 사찰’(민중의 소리), ‘다음카카오, 검경 협조건수, 개인정보 제공건수 공개 못해’(미디어스), ‘카카오톡, 합법적 신상털기, 어떻게 가능했나?’(프레시안), ‘시민단체, 검경, 3천명 카톡 통째로 들여다 봤다’(팩트tv) 등 수많은 좌파성향의 매체들이 집중적으로 압수 수색 영장으로 정진우 부대표의 카톡 메시지를 입수한 것을 사이버사찰, 개인 신상정보 털기라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비판하는 기사를 내 보냈고, 이로 인하여 이른바 ‘사이버망명’이 붐을 이루고 있다고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좌파 성향의 매체들이 집중 보도하고 포털 뉴스에 떠 이슈가 된 후 통진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카카오톡 압수 수색? 사이버검열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내고,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3000명 개인 정보 사찰’했다고 비판하고, 문재인 의원은 ‘카톡 사찰, 명백한 공권력 남용’, ‘카톡 들여다 보는게 법치이냐’라고 비판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정권이 관음증에 빠졌다’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이슈가 지속되자 카톡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숫자가 늘어났고 급기야 다음카카오는 10월 2일 메시지 저장기간을 2~3일로 단축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정진우 부대표 카톡 메시지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3천명 검열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영장에서는 40일 간의 대화 내용을 요청했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 있던 1일 미만의 대화 내용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카카오의 이러한 해명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카톡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자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급기야 10월 13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게 되었다.
3. 검찰 및 경찰의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를 단속하고 인터넷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한 이후 텔레그램 이용자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용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었는데, 좌파 성향의 매체에서 정진우 부대표에 대한 압수, 수색 건을 개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이슈를 증폭시킨 후 텔레그램으로 옮기는 숫자가 300만을 돌파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진우 부대표에 대한 압수, 수색이 정당한 수사 활동이었는가 아니면 이를 빙자한 부당한 사찰행위였는가? 또, 감청영장의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 한국은 미국, 일본에 비하여 감청을 남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III. 통신비밀보호와 감청 및 압수•수색
1. 형사소송법에 기한 압수•수색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구금,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압수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구체화하여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기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기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제215조)고 하고 있고, 압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 수색할 장소는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피의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제219조, 제106조, 제109조). 압수할 때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숫한 정보정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지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 받아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19조, 제106조), 우체물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소정의 전기통신을 압수할 경우 피의사실과 관계 있는 것에 한정하여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고 압수한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19조, 제107조).
2. 통신비밀보호법에 기한 압수•수색 및 감청
1. 헌법 제12조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에는 우편물, 전신, 전화, 팩스, 이메일 기타 전기통신이 모두 포함되고, 헌법 제12조에 따라 국민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과 위의 다양한 수단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있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공개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을 검열하는 행위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헌재 1995. 7. 21. 92헌마144), 교도소 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도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1. 11. 29. 99헌마713)라고 결정한 바 있다.
2.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함)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불범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 및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제4조).
3.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는 죄질이 중한 범죄로 제한되어 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요건과 절차도 일반 압수•수색 절차에 비하여 까다롭게 되어 있다.
가.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
(1) 대상 범죄
1) 형법에 규정된 죄
1. 제1장 내란의 죄
2. 제2장 외한의 죄 중 외환유치, 여적죄(與敵), 모병이적죄(募兵利敵), 시설제공이적, 시설파괴이적, 물건제공이적, 간첩, 일반이적, 미수, 예비•음모•선동•선전
3.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 중립명령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4.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범죄단체조직, 소요
5.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6.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공무상기밀누설, 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7.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현주건조물방화, 공용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폭발성물건파열, 가스•전기등 방류,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미수, 예비•음모
9.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0.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11. 제19장 유가증권, 우표 및 인지에 관한 죄 중 유가증권위조•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 허위유가증권작성 등, 동 행사죄, 위 범죄의 미수, 예비•음모
12. 제24장 살인의 죄
13.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14. 협박, 특수협박, 그 상습범
15.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6.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17.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경매•입찰방해(제315조),
18.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인질강요, 인질상해•치상, 인질살해•치사, 위 범죄의 미수,
19.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위 범죄의 상습범,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강도살인 및 강도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위 범죄의 상습범,
20.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공갈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위 1) 호 및 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죄는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중죄이거나 죄의 성질상 수인이 은밀히 공모하여 범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한정되어 있고 지금 인터넷에서 문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터넷상의 공개된 글을 문제삼아 우편물 검열이나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없다.
나. 허가서 발부 요건 및 절차
일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으려면, 위에서 본 특정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나아가 다른 방법으로는 그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하여 단순한 필요성 이외 보충성(補充性)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다른 증거로써 충분히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우편물 검열이나 전기통신 감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제1항, 이 경우에도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는 있다).
검사는 통신제한허가청구를 할 때,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제6조 제4호), 경찰은 검사에게 이를 신청하여 검찰의 청구를 통하여야 한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허가서를 청구인에게 발부하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중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하여야 하고, 기간 종료후 허가 요건이 여전히 존속하면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이를 청구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하되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통신기관 등)에게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제9조).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는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의 2).
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제13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3조의 3, 제9조의 2).
마.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제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취득한 우편물 또는 그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특정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의 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 사용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제12조). 또 통신사실확인자료도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제13조의 5, 제12조).
바. 비밀준수의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 작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제11조 제1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직원도 마찬가지의 의무를 부담하며(제13조의 5, 제11조 제1항) 위반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6조 제2항 제2호).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제11조 제2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의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고(제13조의 5, 제11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자외에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동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제11조 제3항)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준용되며(제13조의 5, 제11조 제3항),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제15조의 2 제1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 및 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는 12개월(단, 시외•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6개월), 로그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41조).
4.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한 수사절차상의 압수•수색이고, 이는 일반인에 대한 사찰도 아니며, 불법적인 감청도 전혀 아니다.
(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5월 시위 당일 카톡대화방의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장소 이동, 행동 방침을 지시하면서 집회신고된 장소, 방법이 아닌 다른 장소, 방법으로 불법적인 시위를 하였고, 그런 정황이 분명한데 개인의 핸드폰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였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압수, 수색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정진우 부대표의 해명이 거짓인 것이 모두 드러났다.
(2)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 친구가 3천명이 된다고 하여도 검•경이 조사한 것은 시위 등 혐의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다. 그 카카오톡 대화방에 비록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사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예를 들어 회사의 탈세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영장으로 당해 회사의 원장, 출납부 등 관련 기록 일체를 압수하였다고 하는 경우 그 서류들 중에는 탈세와 관계없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고 정상적인 거래의 상대방인 개인이나 회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 압수, 수색이 위법한 것도 아니고 그 압수, 수색에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도 않는다.
(3) 정진우 부대표의 카톡에 대한 강제처분은 과거 대화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지 감청이 아니다. 감청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이 발부된 이후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에 대한 제한조치인데, 정진우 부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대화에 대한 것이므로 감청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5. 향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는 응하겠지만 감청영장의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발언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위법한 것으로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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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1)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근거는 감청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방식은 감청 영장 제시후 2~3일간의 대화를 모아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이므로 제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과거의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이 되어 위법한 집행방법이었고, 현재 실시간 감청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이를 구매할 의사도 없으므로 향후 감청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법률가들도 있고, 상당수 좌파 매체들은 이런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전파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대법원 판례 가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므로 서버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를 조회, 입수하는 것은 압수, 수색이지 감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2) 이석우 대표의 위와 같은 견해 또는 이를 지지하는 일부 견해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압수•수색과 감청의 준별은 영장의 발부, 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집 대상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져 저장된 전기통신 정보이냐 또는 그 이후의 자료인가 여부에 따라 구별하여야 할 것이고, 감청의 하나로서 들고 있는 ‘채록(採錄)’을 반드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실시간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언어 기타 부호로 저장되기만 하면 현재성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영장제시 후 당해 대상자의 계정을 특정하여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저장하였다가(해당 프로그램의 언어이면 충분하다) 사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도 감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허가서)을 제시한 후 카카오톡이 영장 제시후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모아서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이석우 대표의 행동은 다음카카오 합병 주식의 상장일인 14일 이전에 이용자들이 급격히 텔레그램 앱으로 빠져나가는 충격을 극복하여 주가 하락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6. 한국이 미국의 15배, 일본의 730배나 많은 감청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감청영장의 건수와 그 영장에 기하여 입수한 자료의 건수를 비교하는 오류에 기한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일부 매체는 미국법원과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한국이 미국의 15배, 일본의 730배의 감청을 하고 있다고 보도 하였는데 이런한 보도는 기자가 데이터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또는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 기사들 중 비교 근거 데이터의 원천을 미국은 법원, 한국은 정보통신위원회를 들고 있어 미국은 감청영장, 한국은 감청영장이 아니라 통신사가 정보통신위원회에게 제공하는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상의 문서건 수 등을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정보통신위원회는 감청영장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하나의 감청 영장으로도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만, 수십만 개의 자료를 입수할 수도 있으므로, 영장과 영장에 기하여 입수한 문서건수를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3년 감청영장건수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161건, 미국은 3,576건, 일본은 64건이다 . 3개국의 2011, 2012, 2013년 감청 영장 현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위 표에서 보듯이 인구대비 감청영장건수는 미국이 한국의 4배 정도 많고 한국이 일본의 약 6배 정도가 된다. 그런데, 한국의 감청영장 건수 중 거의 대부분은 국가보안법 혐의자들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한국의 감청영장건수는 일본보다도 낮다. 그러한 사실은 대검찰청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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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통계자료 |
IV. 결어
이번 카카오톡 감청 논란은 정치적 선전 선동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전파, 확산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입수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과정은 정상적인 수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탈세사건을 위해 회사의 장부, 거래원장 등을 모두 압수, 수색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라). 더군다나, 그렇게 입수한 정보의 유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유출한 바도 없다 .
검찰이 인터넷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을 억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계기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과정사 있었던 압수•수색을 감청영장을 빌미 삼아 관계 없는 일반인들을 사찰한다고 왜곡하거나 감청영장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확대재생산하고, 일부 시민단체,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부추기고, 다시 매체가 이를 받아 기사화함으로써 민간기업에 타격을 가하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런 사태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계기 제공, 일부 매체들의 기사를 통한 사실 왜곡이나 과장을 통한 확산, 정치권의 가담 내지 이용, 일반인들의 여론 오도, 다시 이를 보도하는 방식으로 확대재생산된 것을 보여준다. 이는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태에서 보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 할 것이다.
다행히, 일반 시민들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깨어 있고, 적극적인 네티즌의 사실 확인 작업 및 반론을 통하여 과거에 비하여 빠른 시간 내에 그 오류가 시정되고는 있다.
정치권이 이러한 사태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 엉뚱하게도 민간기업이 타격을 입게 된 결과가 되었다. 정치권 및 언론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보도하고 논의하는 자세가 진정 아쉽다는 교훈을 준 사례라 생각된다.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가 개최한 '사이버 사찰 괴담, 그 파장은 어디까지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차기환 변호사가 '사이버 검열 논란의 실체와 쟁점'에 대해 발표한 주제 발표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