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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수의계약 요건 등 국가 계약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 시행령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입찰을 거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올해 말까지 종전 대비 2배로 높아졌다.
특히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긴급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계약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5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했으나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까지,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했으며, 입찰 공고 기간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시켰다.
아울러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에 '국가 재정 정책상 예산 조기 집행'을 추가하고, 계약지침으로 올해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했다.
시행령에는 조달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더는 조치도 담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고, 대가가 신속히 지급되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돼 재정 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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