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국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인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인 ‘패스트트랙’을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한중 양국 기업인은 경제활동을 이해 상대국을 방문할 때 코로나19 음성확인 등 양국간 합의된 방역 절차를 충족하면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받게 되는 것으로 예외입국을 제도화한 첫 사례이다.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한테 ‘14일 격리’를 면제해주는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곧 ‘신속 통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예외입국을 제도화한 첫 사례다.

외교부는 29일 “한중 외교 당국이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화상회의를 열어 양국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 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 외교부./연합뉴스

정국정부는 우선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10개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기업인에 대해 5월 1일부터 신속통로 입국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신속 통로는 기업인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중국 현지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받은 진단검사 결과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14일 동안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신속 통로로 입국한 한국 기업인은 주거지와 회사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환자가 늘어나자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기업인이 무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 도착한 뒤 14일 동안 격리 조치에 취해져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 

외교부는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인 입국 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특히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 양측은 향후 외교채널을 통해서 정례적으로 협의를 해나감으로써 ‘신속 통로’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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