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구혜선이 소속사였던 H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단, 구혜선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지난 28일 구혜선은 포털사이트 개인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소속사도 '구혜선필름'으로 변경해 그동안 분쟁해온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한 사실을 알렸다. 

그 과정에 대해 HB엔터테인먼트가 29일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설명했다. "구혜선 씨와의 전속계약이 다음과 같이 해지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힌 HB엔터테인먼트 측은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구혜선은 남편 안재현과 함께 HB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었다. 하지만 안재현과 불화 끝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소속사와도 갈등을 겪었다. 구혜선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고,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의 계약 위반과 신뢰 상실로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했다. 중재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는 중재 판정을 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비공개로 이루어진 중재 절차 때문에 중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소속 배우와의 분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HB엔터테인먼트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에 근거한 SNS 게시글 및 악의적인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직접 포털사이트 프로필을 바꾸며 홀로서기를 공표했던 구혜선은 HB엔터테인먼트의 공식 발표가 나온 후 30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판정 누락된 부분이 있어 재 검토중이니 너무 걱정마세요. 모두 잘자요"라는 글을 올렸다.

구혜선이 중재 판정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양 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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