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4∼7월 4개월 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위 '코로나 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했는데,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그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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