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논란이 뜨겁다. 단통법은 수백만 소비자들과 직접 맞닿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의 교과서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에서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완책으로 요금제 개편과 보조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거래 후 리베이트로서 고객에게 음성적 보조금을 넣어주는 페이백이 휴대폰 판매점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고 한다. 미디어펜은 국민에게 단통법에 대해 바로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의 <단통법 제대로 이해하기> 전문을 향후 1주일간 8회에 걸쳐 게재한다. |
[단통법 제대로 이해하기 3]-번호이동, 고사양요금제 고객에게 집중할인 해주는 게 차별이고 불공정한 것일까
|
|
|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창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1. 기업의 “불법적 과당” 보조금(단말기지원금) 경쟁과 “강제”에 의해 한국은 스마트폰과 통신을 과소비하고 있다. 과소비의 근거는 (1) 한국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가장 짧고, (2) 고가요금제를 채택하고 고가요금제가 설정한 데이터양보다 적은 데이터사용 실적을 보이고 있고 (3)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나라에 비해 높다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2. 기업의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으로 가격정보에 어두운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사야 하는 불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3. 이통사들이 이통사를 바꾸는 고객(이통사 이동)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고 다른 경우 즉 이통사의 이동없이 기계를 바꾸는 고객에게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 고객 “차별”을 하고 있다.
위 세가지를 근거로 정책당국자들은 한국의 단말기와 통신시장이 “시장실패”에 이르렀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규제당국의 세 번째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
|
|
▲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컨슈머워치의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에서 시민들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
번호이동고객과 고사양 요금제에 집중할인을 주는 것이 차별이고 불공정한 것일까
미래창조과학부의 단통법 설명자료(2014.9)은 놀랍게도 “불법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이용자가 고가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고가요금제 사용을 강제하여 통신과 소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기업의 판촉활동에 대해 기업이 소비자에게 “강제”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라면 모든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한다고 보아야 한다. 중형자동차를 사러간 고객에게 고급자동차를 팔아도 강제한 것이고, 일반라면 사러간 고객에게 판촉물(휴지나 덤으로 라면 한봉지 더 주는 것과 같은 예)을 더해서 고급라면을 사도록 유도했다면 이도 소비자에게 강제한 것이 된다.
“강제하다”라는 말은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다”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시장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독점기업이나 과점상태의 기업들이 담합에 의해 다른 선택권을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았을 경우 뿐이다. 기업이 이런 반경쟁행위를 할 경우는 단통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의해 엄히 다스릴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위의 미래창조과학부가 얼마나 이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억지주장과 왜곡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기업의 판촉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시각이다.
통신사들이 고사양의 단말기 교체와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판매자가 갖는 권리이고 이익추구 행위이다.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어기지 않는 한 민간기업인 이통사와 단말기제조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비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를 비난하는 것은 이통사들을 “한국전기통신공사” 쯤으로 여기고 있는 규제당국의 시각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보조금이 불법인 나라도 대한민국 뿐이다.
기업의 가격경쟁 행위인 단말기보조금을 불법화한 것 자체가 규제당국이 소비자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판촉행위를 소비자에 대한 강제행위이고 가격경쟁 행위가 부당하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제품은 단통법처럼 규제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품이 거의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
|
|
▲ 단통법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컨슈머워치의 삽화.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들의 담합을 풍자하고 있다. |
이통사들이 고가단말기 교체와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을 적극적으로 할인혜택을 주는 이유는 이러한 고객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고객유치(Customer acquisition cost)에는 큰 비용이 들고 고객을 유지하는 데는 비용(Marginal Cost of Customer service)이 크게 들지 않는 서비스사업의 특징은 상위20% 고객이 이익의 80%를 기여한다는 것은 파레토법칙(Pareto Principle)이라고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통신산업이다.
통신사들이 단순한 시장점유율(Market Share) 뿐 아니라 우수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자명하고 시장경제에서는 합리적인 사업전략이다. 자신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고객에게 할인과 판촉투자를 많이 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고객에게 할인을 적게 하거나 안주는 것을 차별이라면 시장경제의 모든 기업은 고객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특정고객의 매출 및 이익기여에 관련 없이 지원금(가격할인)을 기업에게 강제한 것이 단통법이다. 이는 더 이상 경제정책이 아니라 복지후생제도로 보아야 한다.
이통기업이 단말기 교체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최신단말기는 구형에 비해 가능한 서비스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더 좋은 화질로 동영상이 나 게임, 독서 등을 할 수 있고, 이제는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네이비게이터 기능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은 데이터사용량이 늘어서 이통사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 고객에 할인을 주고 유치하는 것 또한 당연한 기업의 판촉행위이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이전의 단말기에서 불가능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급제품의 판촉이 싫은 고객은 다른 선택을 하면 된다. 소비자들은 다른 단말기, 요금제의 선택권이 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최고급 자동차 구매에 더 좋은 조건의 할부를 제공한다고 강제가 아니고 이 혜택이 싫은 사람은 싼 차를 사는 것과 동일하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